주 15시간, 주휴일이 생기는 기준은 '약속한 시간'이에요
"이번 주는 14시간밖에 안 했는데 주휴가 생기나요?"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. 답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처음에 약속한 시간에서 시작해요.
두 가지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해요
| 조건 | 내용 | 근거 |
|---|---|---|
|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| 4주를 평균해서 봐요 |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|
| ②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| 약속한 날을 다 나왔는지 | 시행령 제30조제1항 |
두 조건이 맞으면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이 생겨요(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).
'소정근로시간'이 뭐예요?
근로계약을 할 때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에요. 실제로 더 일했거나 덜 일한 시간과는 달라요.
그래서 근로계약서가 중요해요.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계약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적어 주도록 하고 있거든요. 15시간을 넘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이 바로 이 숫자예요.
15시간 미만이면요?
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아요(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).
| 1주 소정근로시간 | 주휴일 | 연차유급휴가 |
|---|---|---|
| 15시간 이상 | 개근하면 생겨요 | 적용 대상이에요 |
| 15시간 미만 | 적용되지 않아요 | 적용되지 않아요 |
5인 미만 매장은요?
상시 5인 미만 매장에도 주휴일(제55조제1항)은 적용돼요. 반면 연차유급휴가(제60조)는 5인 미만 매장에 적용되지 않아요(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).
정리하면
- 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이에요.
-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, 그리고 그 주 개근이면 유급 주휴일이 생겨요.
- 5인 미만 매장에도 주휴일은 적용돼요.
이 글은 법 조문을 쉽게 풀어 쓴 일반적인 안내예요. 개별 사안은 노무사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해요.